1. "정규 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3. "위탁교육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규 교육기관이나 대안 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 학습 등 필요한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시설·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위탁 교육 대상자"란 학교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위탁 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 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 상태, 학사 운영 능력 등에 대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③ 교육감은 위탁 교육기관과 위탁 기간, 학생 관리 등 위탁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1.21.]
1. 위탁 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 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위탁 교육 희망 학생(퇴학·자퇴·휴학 중인 자는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 교육 신청 가능)
2. 학교 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 교육 이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3. 학교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퇴학 처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복교(재입학, 편입학)를 희망할 경우,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학교생활 적응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0.>
② 위탁 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 교육 대상자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 등의 학습 지원 및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에 대안 학급(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교육기관은 위탁 학생이 품행 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교육 대상자의 학사 관리는 소속 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위탁 교육 대상자의 학적 관리, 성적 처리 등 그 밖에 학사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② 교육감은 위탁 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 교육기관이 위탁 학생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 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 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 기간 위탁 교육기관에 근무 지원토록 할 수 있다.
1. 보조·지원 또는 경비 징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 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 상황 보고요구
2. 보조·지원하거나 징수된 경비가 처음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필요한 변경 조치 권고
② 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관계 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의 개정), 제5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