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1.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266호, 2022.11.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 2022.11.21.>

1. "정규 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3. "위탁교육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규 교육기관이나 대안 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 학습 등 필요한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시설·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위탁 교육 대상자"란 학교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설·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2.11.21.>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위탁 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 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 상태, 학사 운영 능력 등에 대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③ 교육감은 위탁 교육기관과 위탁 기간, 학생 관리 등 위탁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1.21.]

제4조(위탁 교육기관의 지정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 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 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탁 교육 대상자의 선정) ①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 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 교육 희망 학생(퇴학·자퇴·휴학 중인 자는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 교육 신청 가능)

2. 학교 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 교육 이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3. 학교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퇴학 처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복교(재입학, 편입학)를 희망할 경우,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학교생활 적응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0.>

제6조(위탁 기간) 위탁 교육 대상자의 위탁 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 일수의 범위에서 위탁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정한다.

제7조(위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위탁 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 교육 대상자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 등의 학습 지원 및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에 대안 학급(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사 관리) ① 학교장은 위탁 교육 기간에 대해 학교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 교육 대상자가 소정의 위탁 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위탁 교육기관은 위탁 학생이 품행 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교육 대상자의 학사 관리는 소속 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위탁 교육 대상자의 학적 관리, 성적 처리 등 그 밖에 학사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제9조(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위탁 교육기관에 대해 위탁 학생수와 위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 교육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 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 교육기관이 위탁 학생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 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 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 기간 위탁 교육기관에 근무 지원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 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조·지원 또는 경비 징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 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 상황 보고요구

2. 보조·지원하거나 징수된 경비가 처음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필요한 변경 조치 권고

② 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관계 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교육감은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위탁 교과), 운영 주체, 교육 시설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 세칙) 그 밖에 이 규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2.1.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22.11.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의 개정), 제5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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